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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계산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하는 계산과,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뽑아내는 계산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는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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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뽑을 때 10%를 빼면 안 됩니다. 110,000원에서 10%를 빼면 99,000원이지만, 실제 공급가액은 100,000원입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지 합계금액의 1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11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곧바로 부가세가 나옵니다. 110,000 ÷ 11 = 10,000원입니다.

공급가액 → 합계금액

공급가액부가세 (10%)합계금액
10,000원1,000원11,000원
30,000원3,000원33,000원
50,000원5,000원55,000원
100,000원10,000원110,000원
300,000원30,000원330,000원
500,000원50,000원550,000원
1,000,000원100,000원1,100,000원
3,000,000원300,000원3,300,000원
5,000,000원500,000원5,500,000원
10,000,000원1,000,000원11,000,000원

합계금액 → 공급가액

합계금액공급가액부가세
11,000원10,000원1,000원
33,000원30,000원3,000원
55,000원50,000원5,000원
110,000원100,000원10,000원
330,000원300,000원30,000원
550,000원500,000원50,000원
1,100,000원1,000,000원100,000원
3,300,000원3,000,000원300,000원
5,500,000원5,000,000원500,000원
11,000,000원10,000,000원1,000,000원

참고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은 10%입니다. 다만 면세 대상(기초생활필수품, 의료·교육 용역 등)과 영세율 대상(수출 등)이 따로 있어 모든 거래에 10%가 붙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 전문가나 홈택스의 계산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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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어떻게 구하나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됩니다. 11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10%를 빼는 방식은 틀립니다.

공급가액 100,000원의 합계금액은?

110,000원입니다. 공급가액에 1.1을 곱하면 됩니다.

부가세율이 항상 10%인가요?

기본세율은 10%이지만 면세와 영세율 대상 거래가 따로 있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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