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7분 소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법, 자주 틀리는 지점까지
1.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일분의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법정 수당이며, 아르바이트·계약직·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과도 무관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더 일한 대가"가 아니라 일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휴일에 실제로 출근했다면 그날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2. 지급 조건 세 가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두 번째 공식은 "주 40시간을 채웠을 때 8시간을 주니, 그보다 적게 일하면 비례해서 준다"는 뜻입니다.
4.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 주 15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15 ÷ 40) × 8 × 10,000 = 30,000원
주급은 근로 15시간분 150,000원 + 주휴수당 30,000원 = 180,000원입니다.
예시 2 — 주 40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8 × 10,000 = 80,000원
주급은 400,000원 + 80,000원 = 480,000원입니다.
5. 자주 틀리는 지점
6. 3.3% 원천징수와 4대보험
3.3%는 프리랜서(사업소득) 계약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이고, 근로계약이라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실질은 근로자인데 3.3%로 처리하는 경우가 분쟁의 흔한 원인이므로,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7. 계산기를 쓸 때 확인할 것
EVEDAYS PayCal은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3.3% 공제를 옵션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결과는 개략치입니다. 실제 급여는 연장·야간·휴일 가산, 비과세 항목, 그해 보험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8. 출처와 면책
최저임금 금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이 문서에 적지 않았습니다. 아래 1차 출처에서 해당 연도 금액을 직접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임금 체불이나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